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버스요금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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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현금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
- 담당
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
- 문의
- 중등교육과/064-710-0322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
- 등·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(일반버스카드) 지원
- 등·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(일반버스카드) 지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7조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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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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