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치료비 지원
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, 병의원 치료비·약제비·입원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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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최대 300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
- 담당
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
- 문의
- 정서회복과/064-710-0072||정서회복과/064-710-0055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
※ 특수교육대상자 제외(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)
※ 특수교육대상자 제외(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)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(입원비 별도 300만원)이내 실비 지원
※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%
※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,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
※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%
※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,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- 홈페이지(jje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(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)
- 홈페이지(jje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(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)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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