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
👀 정부24에서 892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월 16만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
담당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
문의
중등교육과/064-710-0322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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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6만원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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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8-04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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