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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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- 소속학교 ·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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