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고 교육비 지원(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)
도내 초1~고3 저소득층 재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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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경상남도 내 초1학년~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
- 지원대상 : 경상남도 내 초1학년~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
- 지원제외 : 인터넷미사용자,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, 학적변동자(타시도전출, 자퇴, 퇴학, 유예 등)
- 지원기준 : 가구당 1회선 지원(월19,250원, 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 포함)
ㆍ 형제,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
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
- 지원대상 : 경상남도 내 초1학년~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
- 지원제외 : 인터넷미사용자,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, 학적변동자(타시도전출, 자퇴, 퇴학, 유예 등)
- 지원기준 : 가구당 1회선 지원(월19,250원, 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 포함)
ㆍ 형제,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
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○ 방문 신청
- 읍면동 주민센터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○ 방문 신청
- 읍면동 주민센터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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