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학생 교육지원

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(1인200만원내외)

👀 정부24에서 865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200만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경상북도교육청 관할
담당
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
문의
교육복지과/054-805-3267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·중·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,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,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
- 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에게 사업운영비(1인200만원내외)를 학교에 지원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기타
- 공모 신청(공문접수) 후 선정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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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200만원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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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5-11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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