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
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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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현금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지역
- 경상북도교육청 관할
- 담당
-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
- 문의
-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7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○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
○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
🎁 무엇을 받나요?
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-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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