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
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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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영·유아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(현금, 전자바우처)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(현금, 바우처)
○ 서비스 내용
- 1인 1영역 지원(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, 청능훈련, 심리·행동적응훈련, 감각·운동·지각훈련, 보행·시기능훈련 등)
○ 서비스 금액
-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(연204만원 이내)
○ 서비스 내용
- 1인 1영역 지원(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, 청능훈련, 심리·행동적응훈련, 감각·운동·지각훈련, 보행·시기능훈련 등)
○ 서비스 금액
-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(연204만원 이내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
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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