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학기중 토·공휴일 중식 지원
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(시군에서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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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최대 9,500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할
- 담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예산과
-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/061-260-0775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-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-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학기중 토·공휴일 중식 지원
- 지원대상: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(시·군청에서 선정)
- 지원일수 및 단가: 학기중 토공휴일 95일, 1일 1식 9,500원 점심급식비
- 지원방법: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,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
- 지원형태: 반찬, 부식, 도시락, 급식카드 등 (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)
- 지원대상: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(시·군청에서 선정)
- 지원일수 및 단가: 학기중 토공휴일 95일, 1일 1식 9,500원 점심급식비
- 지원방법: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,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
- 지원형태: 반찬, 부식, 도시락, 급식카드 등 (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https://www.bokjiro.go.kr),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, 전자우편, 우편 등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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