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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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할
담당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
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/061-260-0531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

🎁 무엇을 받나요?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
1) 지원대상: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
2) 지원금액: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
3) 신청방법: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
📎 준비 서류

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(교통수단)별 증빙서류 제출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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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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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9-02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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