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
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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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(감면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할
담당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예산과
문의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274||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6||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7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
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지원 내용
- 인터넷통신비 지원(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)
- 노트북 지원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
○ 지원 대상
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
○ 기대 효과
-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, 온라인
-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- 온라인신청: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,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접속(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)

📎 준비 서류

신청 방법에 따름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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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8-03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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