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
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, 통학비, 치료지원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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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현금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-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
- 담당
-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
- 문의
- 유초등특수교육과/063-239-3298||유초등특수교육과/063-239-3297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특수학교(급)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․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신청
- 신청기간 :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- 신청방법 :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
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- 신청기간 :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- 신청방법 :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
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📎 준비 서류
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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