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
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(유해차단서비스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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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현금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충청남도교육청 관할
- 담당
-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
- 문의
-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2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
- 저소득층학생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- 저소득층학생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
-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
- 초,중,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
-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
- 초,중,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방문 신청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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