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유·초·중·고·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(1인당 월14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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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월 14만원
- 신청 기한
- 학교 별도 안내
- 지역
- 충청북도교육청 관할
- 담당
-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
- 문의
-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/043-219-6112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
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
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
○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
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
○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신청
- 서류신청 : 보호자(학부모 등)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→해당학교
○ 신청시기
- 학교 별도 안내 시
- 서류신청 : 보호자(학부모 등)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→해당학교
○ 신청시기
- 학교 별도 안내 시
📎 준비 서류
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2항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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