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·특수·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
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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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현물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역
- 충청북도교육청 관할
- 담당
-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
- 문의
- 체육건강안전과/043-290-2188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특수교육대상자, 기타 등
- 교육비 지원대상자,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
- 교육비 지원대상자,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
- 지원품목 : 백색우유(일반 흰우유, 저지방우유), 강화우유, 유산균 첨가우유 등
ㆍ가공유, 발효유, 치즈등 :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
ㆍ단, 당, 향료,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
- 지원일수 : 250일 내외(1월 1일 ~ 12월 31일)
- 지원품목 : 백색우유(일반 흰우유, 저지방우유), 강화우유, 유산균 첨가우유 등
ㆍ가공유, 발효유, 치즈등 :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
ㆍ단, 당, 향료,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
- 지원일수 : 250일 내외(1월 1일 ~ 12월 31일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학교
-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소외계층은 담임교사 등 추천 으로 학교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학교
-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소외계층은 담임교사 등 추천 으로 학교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낙농진흥법시행령(제3조)||낙농진흥법(제3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축산법(제3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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