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

저소득층자녀 학비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지원

👀 정부24에서 869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81.7만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
담당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
문의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/033-259-0886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대상학교: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~3학년
○ 대상학년: 고등학교 1~3학년
○ 대상자격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% 이하 해당자, 학교장 추천자, 난민 인정자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지원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○ 지원금액: 입학금 12,800원, 수업료 연 817,200원,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,000원(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)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: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'교육비 지원' 신청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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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81.7만원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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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6-04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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