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
저소득층 초·중·고·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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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월 1.9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할
- 담당
-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
- 문의
- 안전복지과/033-259-0886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인터넷통신비 지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난민 인정자
○ 컴퓨터 지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난민 인정자
○ 컴퓨터 지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인터넷통신비 지원
- 월 19,250원 지원(통신비 17,600원, 유해사이트차단 1,650원)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(감면)
○ 컴퓨터 지원
- 컴퓨터(소프트웨어 포함) 1대 가정에 직접 설치(500대)
- 월 19,250원 지원(통신비 17,600원, 유해사이트차단 1,650원)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(감면)
○ 컴퓨터 지원
- 컴퓨터(소프트웨어 포함) 1대 가정에 직접 설치(500대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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