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교 무상교육 지원
고교대상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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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기타(교육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
- 지역
- 경기도교육청 관할
- 담당
-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
- 문의
- 공립고 수업료/031-249-0043||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043||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180||공 ·사립 교과서비/031-820-0724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공·사립고등학생 1~3학년(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)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고교 무상교육 지원
-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
- 지원 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
-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
- 지원 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자동신청
-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
-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(제14조의2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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