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급식경비 지원
유·초·중·고·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(중식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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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현물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지역
- 경기도교육청 관할
- 담당
-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
- 문의
- 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각급학교 재학생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급식비 지원
- 사립유 207일, 공립유·초 190일, 중·고 185일, 특수학교 190일
- 사립유 207일, 공립유·초 190일, 중·고 185일, 특수학교 190일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학교급식법(제9조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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