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
저소득층 가정 교육비(PC, 인터넷통신비) 지원
👀 정부24에서 2,140번 조회된 혜택 ·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PC : 초1~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(6년 이상 사용) 보유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*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○ 인터넷통신비 : 초1~고3(특수학교 전공과 포함)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*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*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○ 인터넷통신비 : 초1~고3(특수학교 전공과 포함)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*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(PC, 인터넷통신비) 지원
○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
- PC
ㆍ지원수량: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(laptop) 1대
ㆍ지원기간: 영구(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)
- 인터넷통신비
ㆍ지원수량: 가구당 1회선(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)
ㆍ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 ~ 다음 해 6. 30.)
ㆍ지원금액: 매월 19,250원 이내(이용료 17,600원+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)
○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
- PC
ㆍ지원수량: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(laptop) 1대
ㆍ지원기간: 영구(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)
- 인터넷통신비
ㆍ지원수량: 가구당 1회선(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)
ㆍ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 ~ 다음 해 6. 30.)
ㆍ지원금액: 매월 19,250원 이내(이용료 17,600원+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- www.bokjiro.go.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
- 교육비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 신청시스템 상담센터(1544-9564)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
- www.bokjiro.go.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
- 교육비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 신청시스템 상담센터(1544-9564)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YouTube 검색'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'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↗
소아과·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
받아본 엄마들의 후기
엄마들 후기,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
월 1.9만원상시 신청
신청하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