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
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

👀 정부24에서 1,355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역
경기도교육청 관할
담당
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
문의
특수교육과/031-820-0786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특수교육대상 학생, 학부모

🎁 무엇을 받나요?

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

📎 준비 서류

통학비지원신청서
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
주민등록등복
통장사본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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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4-02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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