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교육급여)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

👀 정부24에서 3,477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47만원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 없음
지역
경기도교육청 관할
담당
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
문의
융합교육과/031-820-0687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교육급여) 대상자 또는 자녀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
대상: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, 중,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(교육급여)대상자 및 자녀
기준: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(수학여행)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
금액: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
- 수학여행 : 초 240,000원, 중 280,000원, 고 470,000원
- 수련활동 : 초 75,000원, 중 90,000원, 고 150,000원
-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(단위학교신청)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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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4-29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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