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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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최대 60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
- 담당
-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
- 문의
-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4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1순위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
○ 2순위: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○ 3순위: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20%이하
○ 기타: 다자녀가정(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, 둘째 포함) 자녀, 보훈대상 자녀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(대상자녀)
○ 2순위: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○ 3순위: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20%이하
○ 기타: 다자녀가정(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, 둘째 포함) 자녀, 보훈대상 자녀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(대상자녀)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
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1,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
○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
○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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