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법정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및 PC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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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월 1.8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대전광역시교육청 관할
- 담당
-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
- 문의
- 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인터넷통신비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
○ PC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~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
○ PC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~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인터넷통신비 지원
-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을 통신사에 지급
- 1가구 1회선 지원
○ PC 지원(총 300여대)
- 지원내용 : PC(컴퓨터 본체 ·모니터 또는 노트북), 소프트웨어, 유지보수비
-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
-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을 통신사에 지급
- 1가구 1회선 지원
○ PC 지원(총 300여대)
- 지원내용 : PC(컴퓨터 본체 ·모니터 또는 노트북), 소프트웨어, 유지보수비
-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에서 교육비(교육정보화비) 지원 신청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에서 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에서 교육비(교육정보화비) 지원 신청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에서 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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