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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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최대 64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할
- 담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
- 문의
- 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
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
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
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
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
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교육청 예산 신청 → 교육청 예산 교부
-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교육청 예산 신청 → 교육청 예산 교부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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