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
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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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 월 12만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할
담당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
문의
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영·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,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
-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
○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
-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, 전자카드(튼튼e카드)로 치료지원비 결제
- 치료지원비 : 월 12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관할 교육(지원)청, 특수학교[튼튼e 카드 발급]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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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12만원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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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8-07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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