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,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

👀 정부24에서 5,678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60만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인천광역시교육청 관할
담당
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
문의
안전복지과/032-420-8296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○ 법정차상위계층
○ 중위소득 60% 이하(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% 이하)
○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
- 1식당 10,000원 제로페이 지원
○ 방과후 자유수강권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
-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- 연간 60만원 이내
-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
○ 교육정보화 [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~ 다음 해 6. 30.)]
-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 서비스 1,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○ 방문 신청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YouTube 검색'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'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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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7-27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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