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(연간 42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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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최대 42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
- 담당
-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
- 문의
-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
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-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, 학부모 병원 방문
-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, 학부모 병원 방문
📎 준비 서류
치료비관련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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