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
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(연간 420,000원)

👀 정부24에서 855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42만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
담당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
문의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
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-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, 학부모 병원 방문

📎 준비 서류

치료비관련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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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42만원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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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8-03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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