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신제거 의료비 지원
관내 초·중·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500만원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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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최대 500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
- 담당
-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
- 문의
-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37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저소득층 가정(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,)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, 최대 10명 지원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 상 차상위계층
단,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 상 차상위계층
단,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기타
-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
-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
📎 준비 서류
신청서, 저소득층 증빙자료, 문신관련 사진 등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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