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(1인당 월16만원)

👀 정부24에서 849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6만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
담당
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
문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
- 1인당 매월 1일,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
-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
※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
- 신청시기 : 수시

📎 준비 서류

치료지원 신청서, 학교장 의견서,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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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16만원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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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7-27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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