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(1인당 월16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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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
- 1인당 매월 1일,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
- 1인당 매월 1일,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신청
-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
※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
- 신청시기 : 수시
-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
※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
- 신청시기 : 수시
📎 준비 서류
치료지원 신청서, 학교장 의견서,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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