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대중교통 요금 기준)
👀 정부24에서 998번 조회된 혜택 ·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
받을 수 있는 금액
현금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부산광역시교육청 관할
- 담당
-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
- 문의
- 해당학교/051-605-3740||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/051-6053-740||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2500-428||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6400-248||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3301-266||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9354-289||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7090-476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통학거리가 2Km(실제 통학거리) 이상인 유치원~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,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
- 지원금액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
- 지원내용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- 지원금액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
- 지원내용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
○ 신청시기
- 연중 수시
※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
-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
○ 신청시기
- 연중 수시
※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YouTube 검색'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'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↗
소아과·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
받아본 엄마들의 후기
엄마들 후기,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
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상시 신청
원문 보기 