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초4·5,중·고1·3)현장체험학습비 지원
취약계층 및 전체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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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
-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
-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
<취약계층의 범위>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-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
-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
<취약계층의 범위>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
-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
-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
<취약계층의 범위>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-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
-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
<취약계층의 범위>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- 관할 주민센터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- 관할 주민센터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YouTube 검색'(초4·5,중·고1·3)현장체험학습비 지원'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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