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초6·중2·고2)현장체험학습비 지원
초·중·고 수학여행 실시 학년 전체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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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기타(교육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부산광역시교육청 관할
- 담당
-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
- 문의
- 재정과/051-860-0763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수학여행 실시 학년 전체 학생
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(초)21만원, (중)22만원, (고)40만원 지원
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
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, 취약계층 40만원 지원
<취약계층 범위>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- 특수교육대상자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(초)21만원, (중)22만원, (고)40만원 지원
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
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, 취약계층 40만원 지원
<취약계층 범위>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- 특수교육대상자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수학여행지원비 학교 신청에 따라 1인 (초)21만원, (중)22만원, (고)40만원 지원
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
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, 취약계층 40만원 지원
<취약계층 범위>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- 특수교육대상자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취약계층 학생은 실제 소요경비 지원
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전체 20만원, 취약계층 40만원 지원
<취약계층 범위>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- 특수교육대상자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일반학생: 신청불필요
취약계층학생: 기타온라인신청(복지로 : www.bokjiro.go.kr), 방문신청(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신청-관할 주민센터)
취약계층학생: 기타온라인신청(복지로 : www.bokjiro.go.kr), 방문신청(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신청-관할 주민센터)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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