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인터넷통신비)
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
👀 정부24에서 1,115번 조회된 혜택 ·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○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○ 학교장추천자
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○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○ 학교장추천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서비스 월 1,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1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- 관할 행정복지센터
2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5~7월)
-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- 관할 행정복지센터
2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5~7월)
-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YouTube 검색'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인터넷통신비)'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↗
소아과·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
받아본 엄마들의 후기
엄마들 후기,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
월 1.8만원상시 신청
신청하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