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인터넷통신비)

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

👀 정부24에서 1,115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월 1.8만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부산광역시교육청 관할
담당
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
문의
재정과/051-860-0764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○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○ 학교장추천자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서비스 월 1,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1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- 관할 행정복지센터
2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5~7월)
-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YouTube 검색'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인터넷통신비)'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↗

소아과·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

받아본 엄마들의 후기

엄마들 후기,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

월 1.8만원상시 신청
신청하기

최종 수정 2026-08-12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이것도 같이 챙기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