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
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(월 17,600원)
👀 정부24에서 1,298번 조회된 혜택 ·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
받을 수 있는 금액
월 1.8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
- 담당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
- 문의
- 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399-9020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, 방송통신학교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(만 22세 미만)
- 법정저소득 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 소지자
- 중위소득 60%이하
-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
-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(1가구당 1회선)
- 법정저소득 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 소지자
- 중위소득 60%이하
-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
-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(1가구당 1회선)
🎁 무엇을 받나요?
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(월 17,600원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s://oneclick.neis.go.kr) 가입 후 진행
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: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
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s://oneclick.neis.go.kr) 가입 후 진행
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: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
📎 준비 서류
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교육기본법(제23조)||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YouTube 검색'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'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↗
소아과·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
받아본 엄마들의 후기
엄마들 후기,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
월 1.8만원상시 신청
신청하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