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신입생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지원

👀 정부24에서 1,734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마감 2026. 4. 1. ~ 2026. 5. 6.
지역
충청남도
담당
충청남도 성평등가족과
문의
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/041-635-2982||천안시 여성가족과/041-521-5379||공주시 가족지원과/041-840-8874||보령시 가족지원과/041-930-3462||아산시 여성복지과/041-537-3183||서산시 가족지원과/041-660-3092||논산시 복지정책과/041-746-5355||계룡시 가족돌봄과/042-840-2282||당진시 여성가족과/041-350-3695||금산군 가족정책과/041-750-4113||부여군 가족행복과/041-830-2512||서천군 인구정책과/041-950-4328||청양군 복지정책과/041-940-2093||홍성군 가정행복과/041-630-1635||예산군 가족지원과/041-339-7914||태안군 가족정책과/041-670-2873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
- 수료 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충남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○ 지원내용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1학기 대학등록금·입학금 지원
(계절학기, 기숙사비, 교재구입비, 학생회비 등 지원불가)
○ 지원금액 : 국가 및 학교 등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실비 지원
※ 신청 접수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한부모가족증명서, 대학교육비 납입증명서, 통장사본 등 필요

📎 준비 서류

한부모가족증명서,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, 통장사본 등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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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8-12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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