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
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,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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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
🎁 무엇을 받나요?
초등학생 30천원(1인/월)
중학생 50천원(1인/월)
고등학생 80천원(1인/월)
중학생 50천원(1인/월)
고등학생 80천원(1인/월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📎 준비 서류
재학증명서 등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없음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YouTube 검색'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'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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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…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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