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

저소득층 초등학생(4학년~6학년)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(불소도포 등) 4만원이내 지원

👀 정부24에서 1,386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4만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대구광역시
담당
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
문의
중구보건소/053-661-3888||동구보건소/053-662-3126||서구보건소/053-663-3183||남구보건소/053-664-3613||북구보건소/053-665-3288||수성구보건소/053-666-4868||달서구보건소/053-667-5638||달성군보건소/053-668-3088||군위군보건소/054-380-7450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1순위 :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~6학년 학생(기초생활수급권자, 법정차상위, 한부모 자녀 등)
○ 2순위 :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~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(불소도포 등) 서비스 제공
(1인당 4만원 이내)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관할 보건소로 전화(방문) 신청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구강보건법(제3조)||보건의료기본법(제43조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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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4만원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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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7-29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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