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
저소득층 초등학생(4학년~6학년)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(불소도포 등) 4만원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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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최대 4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담당
- 대구광역시 건강증진과
- 문의
- 중구보건소/053-661-3888||동구보건소/053-662-3126||서구보건소/053-663-3183||남구보건소/053-664-3613||북구보건소/053-665-3288||수성구보건소/053-666-4868||달서구보건소/053-667-5638||달성군보건소/053-668-3088||군위군보건소/054-380-7450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1순위 :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~6학년 학생(기초생활수급권자, 법정차상위, 한부모 자녀 등)
○ 2순위 :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
○ 2순위 :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~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(불소도포 등) 서비스 제공
(1인당 4만원 이내)
(1인당 4만원 이내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관할 보건소로 전화(방문) 신청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구강보건법(제3조)||보건의료기본법(제43조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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