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👀 정부24에서 1,313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경기도 화성시
담당
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
문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71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·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, ‘모’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
2)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3) 입소기간 중 중‧고등‧대학교를 졸업한 자
·세대당 15,000천원 지급
※근거법령: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(지원사업)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시군구 접수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

📎 준비 서류

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증(수료증)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, 임대차계약서(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), 영수증,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, 통장 사본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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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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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8-14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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