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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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·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, ‘모’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
2)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3) 입소기간 중 중‧고등‧대학교를 졸업한 자
·세대당 15,000천원 지급
※근거법령: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(지원사업)
1)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
2)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3) 입소기간 중 중‧고등‧대학교를 졸업한 자
·세대당 15,000천원 지급
※근거법령: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(지원사업)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시군구 접수 :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
📎 준비 서류
자립지원금 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, 자격증(수료증)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, 임대차계약서(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), 영수증,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, 통장 사본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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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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