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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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초·중·고 재학자녀(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)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 재학자녀에게 월 30,000원 간식비 지원
(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)
(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
-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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