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교육바우처
수급자 가정 자녀(초등학생, 중학생)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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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이용권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매년 12월 초~중순
-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- 담당
-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청년일자리과
- 문의
- 전주시 청년일자리과/063-281-2508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교육, 주거) 중 초,증학생
-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교육, 주거) 중 초,증학생
-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
- 음악, 미술, 컴퓨터, 제2외국어 등 (국,영,수)제외
-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
-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
- 음악, 미술, 컴퓨터, 제2외국어 등 (국,영,수)제외
-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
-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방문신청 :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우편 : 해당없음
- 온라인신청 : 해당없음
- 우편 : 해당없음
- 온라인신청 : 해당없음
📎 준비 서류
-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
- 신분증
- 서약서(준수사항 등)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)
- 신분증
- 서약서(준수사항 등)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)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(담당공무원 확인)
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담당공무원 확인)
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담당공무원 확인)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 시행령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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