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자녀 학습능력 향상 지원
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·중·고 재학생에게 학원비 또는 학습지 비용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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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관내 2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초·중·고 학원비 또는 학습지비 지급
- 초등 최대 5만원, 중·고 최대 8만원
- 초등 최대 5만원, 중·고 최대 8만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📎 준비 서류
가족관계증명서
학원 또는 학습비 비용 영수증
수강확인서
통장사본
학원 또는 학습비 비용 영수증
수강확인서
통장사본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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