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
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(학원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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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사업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
○ 대상과목: 어학, 속셈, 컴퓨터,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
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,000원 이내 실비 지원
○ 대상과목: 어학, 속셈, 컴퓨터,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
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,000원 이내 실비 지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📎 준비 서류
특기교육비 신청서,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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