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
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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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○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○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
📎 준비 서류
○ 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○ 가족관계 및 한부모 수혜 정보 등(주민등록 등/초본,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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