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, 교통비,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

👀 정부24에서 2,160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0만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서울특별시 구로구
담당
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
문의
장애인복지과/02-860-2828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명절(설,추석)위문 :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,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(연2회)
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,000원 지급
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,000원 지급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📎 준비 서류

신청인 제출 서류
-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
- 입학증빙서류(취학통지서, 입학확인서 등)
-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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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10만원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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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8-05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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