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대상아동 축하·위문금 지원
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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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,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)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
- 대상 : 연1회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)
- 금액 : 시설보호아동(15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(20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(30천원/인)
-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(당해연도 12월 중) 지급 처리
- 대상 : 연1회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)
- 금액 : 시설보호아동(15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(20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(30천원/인)
-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(당해연도 12월 중) 지급 처리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요
- 별도 신청 불요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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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대상아동 축하·위문금 지원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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