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
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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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현금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분기별
- 지역
- 서울특별시 종로구
- 담당
-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
- 문의
- 아동복지과/02-2148-2973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
- 운영보조금: 월 500천원 / 4개소(단일임금 미지급 시설)
- 급식인력인건비: 월 500천원 / 9개소(조리사 채용시설)
-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: 월 100천원 / 1명당(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)
- 운영보조금: 월 500천원 / 4개소(단일임금 미지급 시설)
- 급식인력인건비: 월 500천원 / 9개소(조리사 채용시설)
-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: 월 100천원 / 1명당(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- 보조금 신청
📎 준비 서류
보조금 신청서
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
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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