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・주거・학업・자립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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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돌봄)||시설이용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전국
- 담당
-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
- 문의
-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/0221006281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
-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
○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
- 보호 청소년의 신체・심리・정서적 치유와 회복
- 보호 청소년의 상담・선도・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
- 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・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
-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(법원결정)
○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
- 보호 청소년의 신체・심리・정서적 치유와 회복
- 보호 청소년의 상담・선도・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, 진로 등 자립 지원
- 성평등가족부, 법원, 법무부,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・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
📋 선정 기준
소년법 처분(제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)을 받은 청소년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법원(소년부)의 보호처분(1호 ‘보호자 감호위탁’ 등)을 받아야함.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의4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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