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입학전형료 면제·감액

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

👀 정부24에서 7,969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(감면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역
전국
담당
교육부 대입정책과
문의
교육부 대입정책과/044-203-6889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○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
-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

📋 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(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)
※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,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

📎 준비 서류

○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
※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각 대학 입학처

근거 법령

고등교육법(제34조의4, 제0항)||고등교육법 시행령(제42조의3, 제1항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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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9-02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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