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
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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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 기타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전국
담당
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
문의
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/044-203-6569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

🎁 무엇을 받나요?
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
📋 선정 기준

시도교육청 교육감(장)에 의해 선정된 학생
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

📎 준비 서류

관련 증명 서류 등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5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7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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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…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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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8-11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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