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
성매매피해 아동·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, 구조,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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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서비스(의료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역
- 전국
- 담당
-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
- 문의
- 한국여성인권진흥원/02-6363-8401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․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․청소년
․아웃리치, 사이버 또래 상담실,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
․아웃리치, 사이버 또래 상담실,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
🎁 무엇을 받나요?
성매매 피해아동․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, 상담, 보호, 자립․자활, 치료․회복 등
📋 선정 기준
․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․청소년
․아웃리치, 사이버 또래 상담실,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
․아웃리치, 사이버 또래 상담실,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방문, 전화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접수 기관
한국여성인권진흥원
근거 법령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38조)||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47조의2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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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…기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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